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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외동서 대규모 불법 골재 채취
독자제보 <18>
20여만㎡ 부지에 무허가 자갈·모래 선별 작업 진행
市 "산지관리법 위반혐의 조사"…곧 검찰 수사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7일(일)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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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투자자 등 100여명에게 3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히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냉천일반산업단지(이하 냉천산단)'가 불법과 위법행위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기사 7~10면> 냉천산단 유치권행사자 이영일씨의 제보에 따라 지난 15일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1145-7번지 일대에 대해 취재한 결과, 불법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대는 지난 1997년부터 추진돼 2006년 2월 9일 착공식을 했지만 수차례 시행사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2년 12월 24일 일반산업단지 인·허가가 최종 취소된 냉천일반산업단지 부지였던 곳이다. 이날 해당 부지 20여만㎡ 일대에는 25t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들 대형트럭들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 보니, 대형 파쇄기에서 돌을 부숴 자갈을 만들고, 대형 굴삭기가 이를 대형트럭에 싣고 있었다. 이는 관련법상 골재채취 과정으로 골재채취법 14조 및 32조를 위반한 채 무허가·불법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것이다.이뿐만이 아니다. 해당부지 내 또 다른 골재채취 현장에는 해당업체가 쌓아놓은 토사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곳에선 대형굴삭기가 모래선별기를 통해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자갈과 모래를 선별하는 작업 역시 골재채취 과정으로, 이 또한 해당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아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 일대에서 불법으로 골채 채취를 하고 있는 장본인은 경주시 외동읍에 본사를 둔 ㈜거성의 최모 사장과 토석건설중기㈜박모 사장. 그들은 이 일대에 공장을 짓겠다고 지난해 11월 경주시 기업지원과에 사업신고를 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당초 사업계획과 전혀 다른 불법 골재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셈이다.당초 냉천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였던 청강산업개발㈜도 산업단지 내에 매장돼 있는 토석만 채굴·채취해 골재대금을 챙긴데 이어 2013년 11월 공매를 통해 이 부지를 낙찰받은 ㈜거성 역시 토석 채굴·채취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불법을 저지르던, 위법을 저지르던, 본인이 처벌받으면 되니깐 당신이 상관 말아라"며 취재 중이던 기자와 단속 공무원을 현장에서 내쫓는 등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이와 관련, 경주시는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사업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또 "개발행위 과정에서 반출하는 토석이 5만㎥ 이상인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호에 따라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편법으로 허가승인을 받지 않고 토석 채취를 하고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위반 협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제보자 이영일씨는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므로 검찰수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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