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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 법안' 조속 입법추진에 동의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4일(목)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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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Pay-Go)'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의 줄임말로 '번 만큼 쓴다', '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하다'는 뜻을 가진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입법안은 국회로 제출되기 전에 예산당국은 물론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를 거친다.
국회는 의원입법 때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계속 고민해 왔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013년 11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법안의 경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이 2012년 10월 제출한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새 법안으로 지출이 늘거나 수입이 주는 만큼 다른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수입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법안은 지난해 4월 16일 국회 운영위에 상정된 뒤 1년 넘도록 '낮잠'을 자고 있다.
페이고 원칙을 가장 잘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의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의원들이 페이고 위반 여부를 따져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재정수지 균형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충족하지 못하면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도 한다. 이 원칙에 힘입어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550억 달러(약 60조원), 2020년까지 10년동안에는 약 640억 달러(70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재정의 악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공리일 것이다. 그동안 재정대책 없이 유권자들의 표만 신경 쓴 대중영합주의 법안 발의가 적지 않았다.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재정개혁 노력도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페이고 법안이 의원들의 입법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반론은 있다. 꼭 필요한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라든 가정이든 번 만큼 쓴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여야는 페이고 법안에 대한 심의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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