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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기광고 연루 유명인들 제재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2일(화) 18:36
몇 년 전부터 여성, 특히 갱년기여성들 사이에서 백수오 열풍이 불더니 최근에는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그 파장 또한 만만찮다. 환불 문제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갈 태세이고, '가짜 백수오' 사태의 진원지인 내츄럴엔도텍의 개인투자자들이 상장 폐지 위기감에 휩싸였다.

 원료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주가는 폭락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게다가 여느 때 같으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불티나게 팔렸겠지만, 가짜 백수오에 놀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도 외면하는 바람에 건강식품 업체는 물론 유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과대·과장·허위·사기광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도적인 노이즈광고 마케팅까지 이제는 도를 넘어섰다. 특히 TV홈쇼핑 광고나 유선방송의 각종 광고는 그 폐해가 심각하다. 백수오 광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깨끗한 이미지로 수십 년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하며 인기를 끌었고,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미모의 유명 탤런트가, 갱년기를 겪고 있는 자신이 직접 복용하여 큰 효과를 봤다며 광고하는데 거기에 혹하지 않을 시청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불법광고에 대해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한 벌금 등의 제재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광고 출연료 때문에 양심을 파는 유명인들을 제재해야만 이런 행태들을 근절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속히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를 현혹하여 과소비를 조장하고, 사실을 호도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지갑을 터는 유명인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 더불어 유명인과 다른 모델과의 얼굴과 몸매를 합성하여 온전히 그 유명인인 것처럼 실체적 진실을 감추는 광고 행태에 대해서도 이참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을 호도하여 소비를 부추기는 유명인에 대한 제재 없이는 불법광고를 근절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즉 불법광고에 편승하거나 연루된 유명인에 대해 출연 금지나 벌금 등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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