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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청송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꼼짝마'
내달 15일까지 집중단속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1일(월) 18:58
 청송군이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지역 내 산림에 대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및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군은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키로 했다.
 윤건무 환경산림과장은 "청송군은 산림면적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 보호 및 산림식물자원 보존을 위해 산나물·산약초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송=김연태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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