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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시민안전·생계 대책 외면
개원후 10건 조례 처리…절반은 자체 규칙 개정 그쳐
월성1호기 주민 수용성 갈등·전통시장 육성 등 뒷짐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0일(일)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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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1년을 바라보는 경주시의회가 경주시민들의 안전이나 서민생계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7대 경주시의회는 개원 후 지금까지 10건의 조례를 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자체 규칙개정 등이다.간접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안전 및 실생활과 직결된 조례는 두 건에 그쳤다. 도시계획 건은 일부 개정이고, 원자력 건도 현안을 모두 비켜간 것이다.지난 8일 경주시의회 사무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7대 경주시의회는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2014년 8월 8일 의안 제1호로 처리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2014년 10월 1일 제2호로 통과됐다. 같은 해 10월 21일 통과된 '원자력해체연구센터 건립촉구안'은 제5호로 결의안이다.이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안'(제3호), '북한인권법 제정촉구안'(제9호)이며, 시의회 규칙개정 등 3건, '자율방범대 지원안'(7호) 등이다. '의정활동비 등 일부개정안'(제6호)은 178만3천원이던 월정수당을 184만7천원으로 3.59%인 6만4천원을 올려 지난해 12월 24일 통과돼 결국 시의회 자체 안이 절반인 5건이 된다. 이처럼 경주시의회가 현안은 비켜가고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 대해 정치평론가나 시민들은 "경주시의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를 본다"며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이라도 나서서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경주시는 현재 월성원전 1호기 주민수용성 갈등, 방사능 위험구역 30km 개편 논란, 고준위방폐장 절차 진행 논란 등 경주시의 미래와 시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들이 줄줄이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또 경주시의 특수성으로 인한 문화재 정책의 제고, 신경주역~도심~보문단지~감포신단지를 연결하는 교통망의 구축,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육성, 생활임금 보장 등 근로자 보호책 마련 등 세계일류 역사문화도시로의 최대의 전환점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주시의회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이나 북한인권법 촉구안 등 중앙 정치나 외교 차원에서 다룰 문제에 집착하거나, 다음 단계의 문제인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 결의안 정도를 낸 것은 공룡 여당이 중앙정치에 예속돼 정작 경주시민은 도외시한 대표적인 처사라는 지적이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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