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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애로사항·규제 해결 '한방에'
구미서 '이동상담센터' 운영
자금·보증 등 원스톱서비스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5월 07일(목)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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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업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보증기금 등의 이동상담센터가 7일 구미코에서 처음 열렸다. 이날 구미코 중회의실에 마련된 이동상담센터(기업애로Care시스템)에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경북도 경제진흥원, 경북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기관별로 기업지원시책 등을 설명했다. 대회의실에서는 지자체와 정부·유관기관 등 15개 기관 30명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행사장을 찾은 200여개의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상담 지원과 규제애로에 대해 상담을 벌였다. 기업애로Care시스템은 기관별 기업지원시책 설명회와 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 상담창구의 결합시킨 이동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 관리를 통한 입체적 접근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탁상공론으로 그칠 수 있는 간담회나 각종 회의 등과는 달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상담을 받은 A기업의 한 임원은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많은 기관이 한꺼번에 가까운 곳으로 찾아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수된 규제애로 중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조성 된지 25년 이상 된 구미시 해평농공단지에 관한 것이었다. 즉 상수원 보호를 위해 2010년 신설된 수도법에 의해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이내에 포함돼 신규입주가 불가능하고 타업종으로 매매, 경매취득, 공장설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10여개 입주기업의 이 같은 어려움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인선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앞으로 도내 1만2천76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밀집된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칠곡 등을 우선적으로 찾아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애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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