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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 원점 재검토도 방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7일(목) 18:15
'무늬만 개혁', '6년짜리 시한부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산됐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치권이 스스로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처리 불발의 원인이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 첨부서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50%'로 명시할지 말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들도 함께 무산돼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받아 온 터라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차라리 다행이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며칠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보여준 행태는 한 편의 코미디와도 같았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론화 한번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는 합의를 한 것이 출발이었다. 실무기구의 이런 합의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파장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덜컥 야당과 합의한 것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무산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시간에 쫓기지 말고 그동안 비판받아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차분히 재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여야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뒤 곳곳에서 부실과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국민연금 문제까지 논의하는 쪽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비판을 받아 왔다.

 올해는 매일 80억원,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의 보전액이 들어가야 할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한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임시방편식 땜질 개혁으로 그저 몇 년만 넘기는 식의 개혁이 과연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숙고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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