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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합의' 후폭풍 책임감 갖고 수습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5일(화) 19:02
미흡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둘러싼 후폭풍이 예상대로 거세다. 특히 당초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연금과는 상관도 없는 국민연금 문제까지 건드린 여야 합의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난데없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자칫 잘못하다가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2016년부터 70년간 재정부담이 333조원가량 줄었다지만 정부의 총재정부담은 1천654조원으로 여전히 천문학적 규모다. 고작 이런 개혁을 하려고 2천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 제도의 섣부른 변경을 합의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새누리당은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한 발짝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것은 여야간 합의사항으로, 9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양당 대표간 합의 이틀 만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우려에도 이번 합의안에 서명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개편까지 이어지게 한 1차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상황을 수습하고 향후 정국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겠다는 국회 실무기구의 합의문을 어떻게 존중해서 공적연금 강화에 나설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여야 대표 간 합의문에 '50%'라는 숫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금 와서 해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 빈곤을 해소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민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인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인지 '묘안'이 궁금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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