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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5월 가정의 달 맞아 4代 가족 공직자 특별승진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5월 03일(일)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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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문화 확산과 출산장려를 위해 조부모와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행 공직자와 다자녀를 둔 공직자를 발굴해 승진, 표창 등의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4대가 함께 사는 공직자가 승진후보자명부상 법정배수에 포함될 경우 1계급 특별승진 시키고, 4명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가족 외식권이 지급한다. 현재 경북도에는 4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직자는 3명, 3대 가족은 126명이며, 4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공무원은 12명, 세자녀 공직자가 203명이다. 이 가운데에 고령의 조모와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화목한 4대 가정을 이루고 있고 S씨(8급)는 승진후보자 법정배수에 포함될 경우 특별승진의 특전이 부여된다. 한명의 딸아이를 두고 있다가 지난 2012년 여자아이 세쌍둥이를 낳아 딸부자 아빠가 된 L씨(6급) 등 6급 이하 다둥이 공무원 5명과 4대 동거 가족 공무원 3명 등 총 8명에게는 표창패와 부상이 지급될 계획이다. 또 가족 친화형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제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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