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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목표 달성했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3일(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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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점진적으로 더 내고 점진적으로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두 차례 회동해 실무기구가 전격 합의한 개혁안의 추인을 시도하다 불발됐지만 미세조정만 남겨놓은 상태여서 2일 오후 대표까지 참석한 회동에서는 추인이 확실시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작년 9월에 시작된 6년 만의 공무원 연금개혁은 6일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여야와 노조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개혁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9.0%로 5년에 걸쳐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수치인 지급률은 현재의 1.90%에서 20년에 걸쳐 1.70%로 단계적으로 낮추게 돼 있다.
현재와 비교해 보험료는 5년 뒤 약 28.6%가 오르고 연금 지급률은 20년 뒤 현재보다 10.5%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키로 했으며,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기로 했다.
연금지급 연령을 늦춘 것이 연금액을 약 20% 삭감하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어 새누리당 개혁안의 절감 효과(2085년까지 308조7천억원)와 비슷하다는 것이 실무기구 측의 설명이다.
현행제도에 따른 총 재정부담은 70년간 1천987조원인데 새누리당 안은 1천678조원, 실무기구 합의안은 1천677조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총 394조5천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되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김용하 안은 기여율 10%, 지급률 1.65%로 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안으로 제시돼 왔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국가재정의 파탄을 막고 국민연금과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실무기구에서 지난한 협상 끝에 기여율과 지급률 조정을 통해 재정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근본적인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고,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함으로써 추가적인 개혁의 소지를 없앤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또 재정부담 줄이려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줄인 돈을 다시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키로 한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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