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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경주시'특정업체 봐주기'유착 의혹
레미콘 업체, 10년간 생산시설·건축물 불법 건설해 사용
시민이 진정서 제출…복잡한 행정절차 이유로 처리 안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30일(목) 19:22
 경주시가 특정업체의 민원과 관련, 공무원이 직접 민원 해결을 위한 자문역을 맡는 등 편파적인 업체 보호에 나서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레미콘은 10여년간 불법 건축물과 하천부지(입실1337 산48)를 사용한데 이어 2012년 2월부터는 레미콘 생산시설(배처 플랜트) 및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설해 사용했다.
 이에 C씨는 2013년 10월 23일 경주시에 이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진정으로 경주시 외동읍은 같은 해 10월 29일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27일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해 5월 1일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무단사용에 따른 고발에 이어 12월 9일 건축물 철거,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통보를 했다.
 또 2015년 1월 27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촉구, 2015년 3월 2일 건축물 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2015년 3월 16일 청문실시 의견 제출에 따른 청문연기 통보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고집하며 질질 끌어 지금까지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잇따랐지만 외동읍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특혜성 행정처리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S레미콘에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최양식 경주시장 캠프에 선대본부장으로 참여한 K 전 시의회 의장과 H 전 경주시 국장 등이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현 외동읍장은 이 업체에 담당 공무원을 보내 경주시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얻어 행정절차를 알아보라고 조언하는 등 자문역까지 스스로 맡고 있어 다른 업체와는 대조적으로 '특정업체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민원인이 제기한 토지현황실측도 요청을 거부한 채 장부상의 용도만을 강요하는가 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 상대방에 따라 다른 법 적용을 해 한 업체에만 8건의 고발을 하는 등 직권남용 의혹도 사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산 176 구거(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로 이 일대는 1987년 11월 13일 경주시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때 콩밭과 논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989년 5월께 사건 당사자인 피고발 민원인이 매수할 때도 역시 콩밭과 논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구거는 그 일대와 연접한 산 49번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J씨는 "외동읍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건은 S레미콘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면서 C사만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 고발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J씨가 사용하고 있는 산 176 구거와 연접해 있는 (주)군영에게는 2011년 10월 11일에 대부계약을 해주는 등 구거가 아니라는 것을 외동읍도 인증했다고 강조했다.
 외동읍의 공정하지 못한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 10월께 내남면 최모씨가 진정한 S레미콘의 입실리 1337 및 산 48번지 국유하천부지의 무허가 건축물 관련 진정을 2년여째 방치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S레미콘은 결국 2014년 5월께 국유하천부지 점유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외동읍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목변경)와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을 대장)에도 불구하고 있고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외동읍은 고발 건에 있어서는 공유수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을 적용, 처분에 면죄부를 주면서 S레미콘은 결국 각하 처분으로 형사 처분에서 벗어났다. 이에 반해 C산업과 C업체의 같은 건에 대해서는 동법 제 8조 1항으로 고발했다. C업체의 J씨가 이같은 부당 고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외동읍은 고발 후에 해양수산부에 제내리 산176구에 대해 질의해 J씨의 경주경찰서 대질 심문 때 해양수산부 문서를 제출, 이번에는 같은 법 제1항 제11호라고 하는 등 같은 사안을 업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편파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같은 법 제1항 11호는 공유수면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뜻하는 조항으로 고발 핵심요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외동읍은 C업체와 연접해 있는 (주)군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제내리 산 176구거를 구거로 인정하지 않고 잡종지로 인정해 2011년 대부계약을 했다.
 현재 이 고발 건은 사법당국에 계류 중이다. 같은 법 제8조 1항 제11호에서 제1호 ~ 10호까지를 제외한 모든 점용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민원인에 따라 처벌을 염두에 두고 적용하는 법규이다.
이인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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