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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경주시-축협,구제역 발빠른 대응
매몰처리·차단방역 총력
추가발생 없이 종식 '눈길
이인호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9일(수) 19:14
↑↑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120일만에 도내 전지역 돼지의 이동제한 조치가 29일 풀렸다. 사진은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구제역 매몰지.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와 경주축협은 지난달 12일 경주 안강읍 산대리 돼지농장(산수골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주축협의 발 빠른 대응으로 매몰처리와 차단방역 및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 등으로 추가 발생 없이 종식했다.
 이에 따라 시와 축협은 농장으로부터 반경 3㎞ 내에 내려진 '가축과 차량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차량 출입 통제 초소도 철수했다.
 축협은 당시 구제역이 발생하자 공무원, 수의사 등 축산 관계자와 함께 1만6천700여두를 매몰하고,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 장소를 2개소에서 8개소로 확충하여 24시간 비상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했다.
 또한 공수의를 동원하여 발생농장 인근 3Km 내 우제류 330개 농장 1만2천719두에 긴급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였고, 경주시 전역에 구제역 제10차 일제 접종으로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내 제1농장에 남아있는 돼지 6천721두는 지난 3월 13일 구제역 백신 긴급 접종 및 면역증강제 4천ℓ를 투여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관내 양돈농가에 구제역 신형백신 15만두 분을 긴급 공급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한편,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35개 시·군 중 경주시는 타 농장으로 확산없이 종식시킴으로써 초기대응 우수 시로 인정받고 있으며, 작년 희망농원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도 타 지역 확산 없이 종식시켜 전국에서 차단방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관내 거점소독시설은 사료사업소경주시 유림로 5번길, 경주가축시장, 사방검단초소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14시간 운영했다.
 조치사항으로 축산관련 차량은 차량소독 실시 후 운전자는 하차하여 대인소독 실시, 축산차량 경주관외 출입시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완료 후 소독필증 지참, 축산차량 시·군간 이동시 출발지역 거점소독시설에서 1차 소독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고, 추가적으로 도착지역의 거점소독시설에서 2차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받고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농장으로 이동, 소독필증 미지참 시 도축장 및 축산관련시설 출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소독필증 지참.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인호 기자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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