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 전역 방사능 위험지역으로 개편
개정 방사능방재대책법 내달 21일 시행
비상계획구역 월성원전 25㎞ 반경 채택 유력
외동~천북 6만3천명 포함…방재 업무량 늘 듯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8일(화) 18:52
|
|
경주시 거의 전역이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사고에 대한 일종의 위험지역으로 개편된다. 이는 2014년 11월 19일 개정, 공포된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명시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최대 원전 반경 30km(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G)에까지 이른다. 경주시가 관련법에 따라 추진 중인 방사능방재체계 개편 현황에 따르면(2014년 12월 기준) 제3안이 채택될 경우 월성원전 30km 반경으로 안강, 현곡, 서면, 건천, 산내를 제외한 경주시 전역에서 주민 약 19만명이 비상계획구역으로 편입되게 된다. 비상계획구역이 제2안인 25km로 획정될 경우는 기존의 8km 구역인 감포, 양북, 양남 외에 외동, 불국, 보덕(이상 제 1안, 20km 이내)과 월성, 천북까지 6만3천명이 포함된다. 경주시는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주 중 경북도에 관련 내용이 보고된다"며 "제2안과 제3안에 대해 다양한 주민의견이 있었다. 방재의 실효성, 국내외의 사례,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밝혀 방재 실효성에 무게를 둔 제2안이 유력한 것으로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제2안이 채택되더라도 기존보다 5~6배가량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반경 2km 이내였던 인접구역도 최대 반경 5km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G)으로 세분화돼 약간의 연기만 나도 '주민 보호' 및 '즉시 대피' 등 긴급조치가 시행된다.주요 개편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주관의 연합훈련이 5년 1회에서 매년 실시로 바뀐다. 또 지자체 주관의 합동훈련은 4년 1회에서 2년 1회로, 연 1회의 집중훈련제도가 신설됐다. 방호장비 확충, 구호소 및 집결지 재조정, 교육 및 훈련 대상의 확대가 뒤따른다. 경북도는 경주시의 관련 안건이 제출되면 검토를 거쳐 원안위에 승인을 요청, 원안위는 오는 5월 21일 이를 확정 승인하게 된다. 강병찬 기자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