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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당선무효형, 이래도 민선 교육감인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6일(일) 18:5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자신이 선택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감 개인의 판결을 넘어 교육감 직선제 제도 자체에 대한 유죄판결이라 판단 한다"며 "교육감직선제 이후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 도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국민들에게 교육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계기가 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직선제의 폐해는 과도한 선거비용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평균비용은 10억140만원으로 시·도지사 7억6300만원보다도 2억3840만원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가 있다. 2010년 교육감 1인당 38억5800만원의 선거비를 썼는데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선거에서 지면 패가망신한다. 교육감 비리가 빈번한 이유는 선거비용 조달문제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큰 것도 비리 문제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 작성,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재산의 취득 및 처분,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규칙 제정, 교육과정 운영,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 지방 교육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판국에 '민주'라는 명목적가치만 앞세워 비리와 혈세낭비 그리고 교육혼란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교육감직선제를 꼭 지켜야할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교총은 지난해 8월 폐해를 지적하며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지난해 1월 23일 김학용(새누리) 의원 외에 19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2018년부터 폐지하고 시장·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어떤 방식으로 선출이 되든지 국민혈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백년대계를 위한 일관성있는 교육과 우리민족과 대한민국의 번영이라는 국가존립근거를 지킬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한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방식의 선출제도가 필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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