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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집단폭력이 법보다 우선하는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6일(일) 18:49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경북연합일보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회'가 열린 18일 서울 도심의 풍경은 참담했다. 광화문 바로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중 일부가 경찰에 연행됐다. 고립된 유가족을 만나러 광화문 쪽으로 향하던 시민들은 물대포와 최루액 세례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병력 1만3700여명과 차벽 트럭 18대, 차량 470여대를 동원해 겹겹이 저지선을 쳤다. 그럼에도 행진 시도가 계속되자 유가족 20명을 포함해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과잉진압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묻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차벽을 세운 것은 합법인가. 자식을 잃은 어미에게 물대포를 쏘고, 고등학생과 환자까지 붙잡아간 것도 합법인가. 공권력은 헌법을 경시하고 시민을 겁박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한쪽 편으로 확연히 기울어진 논지를 가진 경향신문 사설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위 내용들의 진위여부나 적합성 등은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엄숙해야할 세월호 희생자 애도기간에 무허가의 노숙농성이나 행진시도 및 불법시위 등 근본적인 법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집단적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위의 사설에서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 어느 곳에도 불법적 노숙농성이나 집단행진 및 집단시위 등을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집단화되어 여론화 되었다고, 그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결과가 무마될 수 는 없다.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차를 파괴하는 등의 반국가적 극렬 불법행위는 그들의 사상적 본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특이 이런 방법으로 얻은 이득이 정당화되거나 용인되고 우상화 된다면 법은 폭거집단의 사리수단이 되고 만 꼴이 된다.

 세월호 희생자들도 자신의 제삿날이 폭력과 혼탁의 장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희생자 유가족들도 슬프고 억울한 마음을 추슬러 제삿날을 경건하게 추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희생자를 수단으로 삶아 사회적 혼란을 부추켜 출세기회로 악용하는 무리들과 부화뇌동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고인을 위한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질서는 법에 의해 수호되고 집행되어야지 집단적 폭력행동으로 단숨에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회의 갑이 되고자 하는 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25일은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날이다.

 이 날은 국제적으로는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1964년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공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를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다.

 1964년 5월 1일에 열린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법의 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는 '법의 날'이 4월 25일로 변경되었는데 이날은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사회적 공론에 의한 약속도 무시하며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폭력적 투쟁을 일삼는 반사회적 세력존재를 용인하여야 하는가? 왜곡여론에 승복한 불법적 관용과 용서는 오히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격'으로 위법행동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만다.

 이러한 법집행 자세는 우리들이 합의한 규범인 법질서 내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준법적 양심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되고 만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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