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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개인이 市유지 무단 점유
독자제보 <14>
 경주 천북면 4년째 골프연습장 주차장으로 사용
 시 담당자 "철거명령 미이행시 강제 정비 예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3일(목) 18:31
↑↑  인도로 쓰여야 할 경주시 소유 부지가 개인사업자의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399-368번지 일원.
ⓒ 경북연합일보
 보행자를 위한 인도로 쓰여야 할 공간이 개인사업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399-368번지 소재 T골프연습장 인근 도로부지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4년여째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T골프연습장은 해당 시유지에 무단으로 14면의 주차 구획선을 긋고 차량이 인도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경사로까지 만들어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T골프연습장 대표는 "해당 부지는 본인 소유의 땅이며, 어떠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정임락 경주시 도로과장은 "해당 부지는 경주시 소유 재산이 명백하다"며 "해당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이후에도 위법·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근거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강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특히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해 있어 보행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집중 단속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A씨는 "인도로 쓰여야 할 공간이 개인사업자의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됐음에도 행정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민을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현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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