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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부위 수술…병원이 병 키웠다
의료과실 피해 환자 '1인 시위'
병원측 "소송하라" 되레 큰소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2일(수)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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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지역 한 병원 측의 과실로 재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김철진(30·경주시 성건동)씨가 지난 20일부터 이 병원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지역 A병원에서 팔꿈치 골절 관련 치료를 받았던 김철진(30·경주시 성건동)씨가 병원 측의 과실로 재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 20일부터 이 병원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일 이 병원에 입원해 이틀간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6주간의 입원과 6주 정도의 통원 치료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팔을 제대로 굽힐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가 주치의였던 김모 의사에게 호소했으나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라"는 답변만 들었다. 특히 김씨는 이 병원의 이모 의사에게 진찰받은 결과, "영상 촬영에서 수술 부위에 뼈 조각이 발견되고, 추후에 후유장애로 남을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것. 놀란 김씨가 다른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또한 "3개월이 지났으니까 너무 늦어서 붙이지 못하고, 뼈를 절개해야 한다. 나중에는 팔의 힘이 없으면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다 "는 소견을 들었다. 그러나 다시 찾아간 주치의 김씨는 "괜찮다. 물리치료만 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 다급해진 김씨는 포항의 B병원에 입원해 인공관절수술을 했다. 이 수술 과정에서 전문의는 "1차 수술 때 핀이 뼈 부러진 곳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가 관련 영상 사진을 확보해 처음 치료를 받은 A병원에 따졌지만 병원 원무과 담당자는 "그냥 깔끔하게 소송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의사도 사람인이상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고 사과로 끝내려고 했지만 주치의와의 면담 요청을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고 소송을 거론하는 병원의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며 "이중삼중의 의료비 지출은 물론이거니와 수술 기회를 놓쳐 불구가 될 수도 있는 처지의 환자에게 해도 너무한 처사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환자에게 치료 및 의료분쟁 관련 설명이 제대로 됐느냐는 질문에 "주치의 면담은 물론 다른 어떤 답변도 드릴 수 없다. 김씨가 공개 시위를 벌이는 것에서 대화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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