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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한달 내 고객변심…청약철회 100건 중 5건꼴
홈쇼핑 철회율 '14%' 수준
비대면 판매 철회비율 높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1일(화)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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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들고서 한 달 내에 계약을 무르는 청약 철회 비율이 100건 가운데 5건 꼴로 나타났다. 판매채널별로는 홈쇼핑과 텔레마케팅 쪽 철회율이 14% 수준이고, 철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농협손해보험과 농협생명이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신(新)계약 953만1천건 가운데 철회된 계약은 59만1천건, 손해보험사에서는 1천94만4천건 중 51만6천건으로 철회 비율이 각각 6.20%, 4.71%였다. 생보사의 철회율이 더 높은 것은 계약기간이 길고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청약철회란 보험에 든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그러나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철회 사유는 별도로 없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보험을 유지할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해 무르는 등 변심이 주된 이유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텔레마케팅·홈쇼핑·기타), 직영(복합·다이렉트) 등 8가지 판매채널로 나눠본 업계의 평균 철회율은 천차만별이다. 홈쇼핑이 생보(14.26%)와 손보(13.78%) 모두 14% 안팎으로 가장 높고 텔레마케팅(생보 13.89%, 손보 13.30%)과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11.45%, 9.64%)가 뒤를 이었다. 이들 세 가지는 대표적인 비대면 판매방법에 속한다. 반면에 철회율이 낮은 채널은 대부분 대면 영업이다. 생보에서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하는 방카(3.66%), 개인대리점(3.77%), 설계사(4.50%)의 철회율이 낮은 편이다. 손보에선 개인대리점(2.14%), 대면 및 비대면 모집을 병행하는 보험사 직영조직인 복합(2.17%), 설계사(2.50%) 쪽의 철회율이 낮다. 홍장희 금융감독원 보험업무팀장은 "친분으로 청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대면채널과 달리 비대면채널은 철회에 대한 부담이 적은 데다가 상품정보를 취득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철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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