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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폐기물유치 공론화의 흑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0일(월) 18:5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및 '원자력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중·저준위방폐장을 말함) 안에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방폐장 유치 당시 백상승 시장은 경주시가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려는 것은 법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내보는 것이고, 둘째 중·저준위방폐장 건설에 따른 지원금과 한수원 본사이전으로 보다 좋은 삶의 향상을 위한 부자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대시민 호소로 2005년 민관이 똘똘 뭉쳐 주민투표로 유치를 결정(89.5%)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인 원전은 23기이고 이중 월성원전 1~4호기가 가압중수로이며 타 지역 원자로는 경수로다. 가압중수로는 천연 우라늄(U-235. 0.7%)을 사용함으로 농축이 필요 없고, 경수로는 2~3%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함으로 농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주는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의 미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미풍은 언제, 어떻게 엄청난 태풍으로 우리에게 재앙으로 닥칠지 모른다.

 경주에 '갈등치유연구소'란 단체가 있다. 이 단체가 경주지역 공론화의 필요성이라며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저장 공간 포화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경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의 실리와 명분을 추구하려 합니다"라고 말 하고있다.

 공론화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한 방편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주는 실리와 명분을 찾아 고준위폐기물을 받지 않기 위해 중·저준위폐기물을 유치한 것이다. 고준위폐기물을 유치하기 위한 공론화가 경주에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실을 가지고 알 만한 사람들이 미풍을 일으켜 나비의 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하는 것이 암울(暗鬱)의 단면(斷面)이다.

 갈등치유연구소나 공론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경주시민의 갈등치유를 위해 30년간 수명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보다 폐쇄와 정부가 약속한 자사고 설립을 공론화시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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