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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市 시설 5년째 무단 점유
독자제보 <12>
경주 용강근린공원 사무실로 사용
수차례 검찰 고발해도 조치 안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0일(월)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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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금속노조 지회가 무단점유 중인 경주시 황성동 1070번지 소재 용강근린공원.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여야 할 용강근린공원이 금속노조 지회의 사무실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 황성동 1070번지 소재 용강근린공원을 전국금속노조 경주지회 발레오만도지회(이하 금속노조지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5년여째 무단점유하고 있다. 해당 공원은 용강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지난 1990년 9월 지정된 경주시 소유 체육공원이다.이와 관련, 인근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근린공원을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경주시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2010년, 2011년, 2012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4조 1항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현재까지 금속노조지회 측에서는 원상복구 등의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며 "금속노조 지회가 점유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의 대집행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지회는 "발레오전장 사측으로부터 2010년 당시 부당해고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며 "현재 사측과 벌이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용강근린공원 무단 점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 A씨는 "금속노조 발레오지회는 2010년 당시 금속노조 탈퇴 과정이 위법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시민을 위한 근린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은 지키고 불리한 법은 무시하려는 치졸한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김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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