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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형대 기자 / choihd20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19일(일)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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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 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오늘은 제35회 장애인의 날이다. 이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4월 20일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오고 있다.
이는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장애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갑자기 닥쳐온 불행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을 자기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인식에 기초한 각자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편견들조차도 장애인복지법의 이념이나 기본적인 인권에 상반되는 생각으로 편견 또한 새롭고 특별한 장애로 취급되어야할 것이다.
이 세상의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하여 끈임 없는 삶을 위한 노력으로 그들이 꿈꾸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미국의 시각, 청각 중복장애자로 작가, 교육자, 사회운동가로 성공한 헬렌켈러, 한국의 두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김희아, 맹인가수 이용복, 뇌성마비 보디빌더 1호인 김민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장애 극복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과 의지를 칭송하고 있다.
1981년 법정 장애인의 날을 제정할 때는 장애인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로 대별하여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가 2000년 1월부터는 장애 범주가 뇌병변장애, 발달장애(자폐), 정신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가 추가되었다.
2003년 7월부터는 안면기형, 간질장애, 장루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가 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의 수는 90년도에는 24만 명 정도 이던 것이 11년 252만 명이 되었다가 12년 251만 명, 13년 250만 명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10년 만에 4.2배, 18년 만에 8.5배로 증가하여 07년 말부터 200만 장애인 시대를 맞고 있음은 법적 장애 영역의 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법적지원제도의 확충을 대표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문화의 정착과 차별 철폐 그리고 인식개선에 따른 효과로 성숙한 사회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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