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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공론(空論)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6일(목)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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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의 각 원전 소재지역마다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특히 국내 원전 소재지역 중 유일하게 중·저준위방폐장과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까지 있는 경주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다.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산하의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경주는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데다가 공론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왜냐하면 방폐장 특별법 때문이다.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법 제2조 5호의 규정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특별법 제18조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법 감정은 위의 법조문과 확연히 다르다.
방폐장 유치 당시 국책사업유치 추진단 공동대표, 시장, 시의회의장, 공무원, 한수원 간부들이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안전한 중·저준위 수거물이 들어온다'라는 홍보물을 엄청나게 뿌리고 다니면서 경주시민들과 동 경주 주민들을 설득하였기 때문에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이 가능했던 것이다.
아직도 대다수의 경주시민들은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 점을 간과하고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를 밀어붙인다면, 경주시민 특히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리고 많은 경주시민들은 정부의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의도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 즉 현재 월성원전에 임시저장이란 명목으로 있는 건식저장시설을 중간저장으로 바꿔 그대로 영구저장으로 가려는 정부의 꼼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공론(空論)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반영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해, 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과거 방폐장 유치 때처럼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시내권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양 포장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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