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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보 <10> 경주시, 20년째 '불법 고철야적장' 방치
농지법 위반…농지 무단 점유
당국, 단속·대책 마련 '뒷짐'
시장 관사와 불과 200m 거리
터미널 인근, 도시 미관 해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6일(목)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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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 관문격인 고속버스터미널 진출입로 인근에 20여년째 무단점유 중인 고철야적장.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시의 관문격인 고속버스터미널 진출입로 인근에 불법 고철야적장이 20여년째 방치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경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해당 지역은 경주시 사정동 432-1, 432-2, 432-3, 498-27 총 4필지 약 4천㎡로 지목상 전답으로 지정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일체의 건축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위법행위를 1차적으로 단속해야 할 경주시 황남동사무소는 지난 2013년 11월 해당 부지에서 고철야적장을 운영하는 박모(58)씨에게 야적장내 사무실로 사용 중인 114.76㎡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공문을 경주시 건축과에 보냈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부서인 경주시 건축과도 고철야적장을 운영하는 박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외에는 어떠한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특히 농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 관련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께 수사기관에 한차례 고발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 해당부지의 개발행위를 감시해야 할 경주시 도시디자인과 또한 박씨 소유의 고철야적장이 지목과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조치 및 제재사항은 농정과와 건축과에 있다며 해당부서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 건축과·농정과·도시디자인과·황남동사무소 등 4개 관련 기관이 20여년째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경주시장의 사정동 관사와 직선거리로 200여m에 불과해 자치단치단체장 역시도 관내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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