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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전장 '노노 갈등' 불꽃 공방
노조원 개개인 선택권 vs 산별노조의 규정
기업별 노조 전환 놓고 대립각
대법 공개변론은 무기한 연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5일(수)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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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홍섭 발레오전장 기업별노조 대표. 그는 "2010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후 회사 매출은 74%, 노조원 평균임금은 32% 상승했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연 평균 21건씩 발생하던 산재사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 ⓒ 경북연합일보 |  |  | | | ↑↑ 정연규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대표. 그는 "2010년 6월 투표 당시 투표함을 부서별·팀별로 나눴기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에서 어긋났으며 기존 2개 내지 3개소에 불과했던 투표소를 10개소 이상으로 늘였기 때문에 반대하는 노조원을 사측에서 충분히 색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 ⓒ 경북연합일보 |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해결 기미를 보여 오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의 노노 간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6일 열릴 예정이던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2010년 2월 4일로 거슬러 가, 경비인력 외주화를 놓고 벌어진 사측과 금속노조 지회 간의 노사대립 때문이었다. 결국 노사 간 협상은 결렬된 채 금속노조 측이 단행한 태업행위를 고용노동부는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측은 직장폐쇄를 결정한다. 같은 해 2월 16일부터 시작된 직장폐쇄는 5월 24일까지 98일간 지속됐다. 이때 직장폐쇄 장기화에 따른 위기의식과 금속노조의 투쟁 지향적 노동운동에 염증을 느낀 일부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가칭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을 만들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결성된 인원은 전체 노조원의 80%를 넘었다. 이때부터 이른바 노노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가칭)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측에 임시총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받아 같은 해 6월 금속노조를 배제한 채 총회를 열었다. 안건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하자는 조직변경 안이었다. 안건은 투표에 부쳐졌고 결과는 노조원 601명 중 550명이 투표해 97.5%에 해당하는 536표의 찬성표를 얻어 발레오전장 노조는 금속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하게 됐다. 사실상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측은 이를 두고 "금속노조 발레오 지회는 전국금속노조 산하 조직이므로 조합원의 탈퇴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는 금속노조 규약을 어겼기 때문에 무효"라며 발레오 기업별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이렇게 촉발된 발레오 노조 간의 소송전은 2011년 1심과 2012년 2심을 거쳐 2015년 4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발레오 기업별노조 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가 1·2심 모두 "지회 규약 등을 인용하면서 산별 노조의 승인 없이 상급단체를 탈퇴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산별노조의 사전적 정의는 한 회사 내의 독자적인 노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업 단위로 집단 교섭을 하는 노조를 지칭하는 것이다. 전국금속노조의 하위 단위 중 하나로 경주지부가 있고, 다시 경주지부의 하위 단위로 발레오만도지회가 있는 식이다.사법부의 판결은 조합원 다수가 합의하더라도 금속노조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한 탈퇴는 불가능한 것으로 모아지는 듯 했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 재판부가 발레오전장 사태를 앞으로 발생할 유사사건의 판단근거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일진베어링·볼보건설기계·두산인프라코어창원공장·두산DST·상신브레이크 등 늘어나는 산별노조의 탈퇴를 놓고 적법성 판단기준을 만들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 근로자 개개인의 선택권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산별노조의 규정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 인데 재판부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다. 결국 공개변론에서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독자적인 조직이냐 아니냐"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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