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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두마리 토끼' 다 잡는다
인건비 절감·고용안정 효과
포항고용청, 지원금 등 지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4일(화)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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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원금 지급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키로 했다. 포항지청은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취업 기회 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피크임금 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하는 경우에는 10% 이상 감액한 임금에 대해 연 최대 720만~1천8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또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임금에 대해 연 최대 6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을 30% 이상 감액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인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규모가 영세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60세 정년 의무화는 내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오는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자체까지 적용을 받는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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