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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철저하게 진위 가려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2일(일)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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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내용을 적은 메모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아침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경향신문에 전화를 걸어 메모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공개된 육성파일을 보면 성 전 회장은 허태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 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고 나머지 정치인들도 일제히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성완종 리스트'의 당사자들이 이처럼 격앙된 반응을 내놨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문제는 그 정도로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듯하다 는데 있다.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은 2006년 9월이라는 시점을 못박으면서 김 전 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건넸고, 2007년에는 허 전 비서실장(당시 한나라당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몇 회에 걸쳐 현금 7억 원을 직접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시신 수습을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찾아낸 메모에는 총 8명이 언급돼 있고 이 중 6명은 금액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스트에 언급된 정치인은 현 정권 핵심실세를 포함해 모두 유력 정치인이다. 가히 메가톤급 파괴력을 가진 의혹이라고 할 만하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수사 착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소시효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메모의 주장대로 돈이 건네진 시기가 2006, 2007년이라면 불법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7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고,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10년으로 공소시효를 늘려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성 전 회장이 이미 고인이 된 만큼 메모와 육성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일단 이런 변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 법률적 문제를 떠나 의혹이 확대 재생산돼 꼬리에 꼬리를 물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은 진행돼야 마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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