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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최형대 기자 / choihd2000@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2일(일) 18:49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경북연합일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시작부분이다. 대한민국건국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두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4월 13일,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이다. 임시정부수립일이 국가기념일이라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음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여 민족자존의식을 확립하고, 독립운동사를 통한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선포일인 4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임시 정부의 수많은 활동들을 크게 요약하면 다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독립 운동을 위한 비밀 연락망의 결성과 독립운동조직의 중심역할, 둘째는 세계를 상대로 외교 활동을 전개해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였다. 세 번째는 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에게 국가의 독립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 끝으로 광복군 창설 등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1919년 국권의 침탈은 우리민족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유사 이래 면면히 이어오던 우리의 모든 혼과 역사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제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그 무엇도, 민족을 의미하는 그 무엇도, 민족이 공유하는 그 무엇도 일각의 주저도 없이 말살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남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고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일하면서도 짓밟힐 수 없었던 우리들의 민족혼이 이었다.

 우리민족은 국가가 어려울 때 마다 살신성인의 애국 혼으로 자신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시키는 멸사보국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가까운 얘로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정부와 국방력을 엄밀히 정탐·분석한 결과 승리에 확신을 가지고 조선침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적은 조선의 관병도 조정도 더군다나 명나라 군대도 아니었다. 그들이 멍청히 계산에서 빠트리고만 것은 바로 전국각처에서 신분을 망라하고 들불처럼 일어나는 조선의 의병들이었다.

 그들은 결국 이렇게 용감한 의병의 활약 때문에 현해탄 건너로 황급히 퇴각 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국권강탈 동안에도 만 백성들의 숭고한 항일의병활동과 6.25동족상잔시의 학도병들과 서해5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어난 의용군들의 활약, 1997년부터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인한 IMF사태 때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한 금 모으기 운동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경우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 국가의 '주권', 2조에서는 '국민' 그리고 3조는 '영토'에 대해서 우리 것을 명백히 명시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성립의 3가지 기본요소를 강탈당하고 만 것이다. 그 당시 민족을 대표하며 유일한 민족의 정부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올해로 96년이 된다.

 수립 후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도 있었고, 북한의 핵문제처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난제도 많이 있었다. 반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부국 달성,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 등 자부심을 가질만한 자랑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다.

 조국의 독립을 확신하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민족해방의 과업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로 수립하신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제 님들의 뜻을 이어 받아 민족의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정신문화적으로도 세계 1등 국으로 거듭나야 될 때 이다.
최형대 기자  choihd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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