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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 판단 공론화 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9일(목) 19:40
 성매매를 한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린다. 헌재는 위헌심판 대상에 올라 있는 성매매특별법 조항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위헌 여부 결정에 참고할 생각이다.

 심판 대상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이다.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성매매 여성 김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며 형벌권 행사는 최후의 수단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헌재 앞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고 학계, 여성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논쟁이 달아올랐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가 위헌 결정된 마당에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 주장은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쟁점이 된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은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성매매를 법으로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2004년 제정됐다. 2000년 종암경찰서장에 부임한 김강자 전 총경이 관내 성매매 집결지에서 벌인 '성매매와의 전쟁'도 법 제정에 불을 댕겼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이 막상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 제정의 목적인 성매매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 범죄자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한국갤럽이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에도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성매매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쪽이 61%, 금지에 반대한다는 쪽이 33%로 나타났다.
 집창촌 문제는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수자 보호 문제, 성매수자와 성매도자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문제 등 그동안 공론화하기 어려웠던 모든 내용이 솔직하게 다뤄졌으면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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