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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공론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9일(목) 19:36
↑↑ 김영호 교육학 박사
ⓒ 경북연합일보


 공론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것을 뜻하고, 공론화는 공론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요즈음 D대학교 갈등치유연구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들어보기 위하여 각종 단체 모임에 참여하여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공론화를 전개하고 있다.

 강의와 학생지도에 바쁜 시간을 보낼 터인데, 시간을 할애하여 원자력산업과 핵에너지에 대한 설명과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시민들에게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고준위, 중·저준위 등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특수 분야의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외래어처럼 들리는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기초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모두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전기를 생산한 뒤에 원자로 밖으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하여 주민들에게 방사성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배제할 수 없어서 장기간 농성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 걱정과 불안한 심정을 더해 주는 것 같다. 사용 후 핵연료는 인체에 해로운 높은 열과 방사능을 함유하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2015년 현재 사용 후 핵연료 임시보관소가 77% 충만한 상태이고 3년 후인 2018년에 포화상태가 예상된다는 것이며, 한빛과 한울원자력발전소는 각각 2024년, 2026년에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그래서 저장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며, 지금 당장 임시저장 시설을 시공하더라도 향후 3년 이내에 하자 없이 완공할지 의문시 된다.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참혹한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향민들이 원자력발전소 안에 추가로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소를 신축한다는 것을 쉽게 용납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월성원전1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는 시위가 종결되지 않고 오늘도 발전소 문 앞에서 포효(咆哮)의 외침으로 극한투쟁을 하는 것을 볼 때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발전소의 책임자가 불원지간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저장시설의 한계상황을 불시하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어서 해결을 위해 고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위험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난해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

 그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공론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미국, 일본,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같은 주요국가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이에 대해 공론화를 먼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하면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은 제한하고 있고, 룗원자력안전법룘 제2조 제5항에 따른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은 룗원자력안전법룘 시행령 제9조에 '관계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관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을 관련시설에 근거한다면 추가로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관계시설로 본다면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규야 어떠하던지 사용 후 핵연료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관련되고 관계됨은 사실이기에 그에 대해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월성원전이 보국안민의 제일기업으로 새롭게 인식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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