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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고액·상습체납자 1조 4천억원 징수
국세청, 내달부터 재산은닉 분석시스템 가동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9일(목) 14:57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1조4천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결과 및 실태를 밝혔다.
 전체 체납세금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7천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등 현물징수액은 6천752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세금 징수액은 전년(1조5천638억원)과 비교하면 10.2%(1천610억원)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현물징수액을 제외한 현금징수액은 전년(4천819억원)보다 50.9%(2천457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3년에 고액체납자 조사에 집중해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금액은 다소 줄어든 것"이라며 "현금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보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자산 추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체납세금 징수액은 4천26억원의 현금징수를 포함해 총 7천565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2천39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산 은닉의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와 재산 은닉에 협조한 179명을 형사고발했다.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한 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정보 수집 등 재산추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달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도 가동한다.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정밀 분석해 재산은닉 가능성을 찾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2013년 7월 포상금 지급률을 5∼15%로 인상하고 지난해부터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올린 영향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2억2천600만원으로 전년(4천800만원)보다 370.8% 증가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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