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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남북 합의 존중 필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8일(수) 19:32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일방적인 '지침'을 내린 이후 기업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의 지침은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초과근무 수당 격인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이를 어긴다면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인상된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지침을 통보했다.

 기업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은 태업, 잔업거부 등의 방법을 동원해 우리 기업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5개월여 동안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사태가 이번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다급해진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단은 7일 오전 개성공단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북한의 개성공단 관할 기관인 중앙특구 개발 지도총국을 방문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측이 우리 기업인들의 호소를 경청하고, 남북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바란다.

 정부도 금명간 개성공단 관리 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 개발 지도총국 간의 협의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 인상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이 문제" 라며 "이번 갈등은 대화로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문제는 주권 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당장 임금 인상률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아니라, 북한측에 의한 일방적인 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이라는 전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다. 

  북한은 단순히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성공단 운영 체제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만일 지금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북한측의 일방적인 노동 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일은 앞으로 관행처럼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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