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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차분한 대책이 있기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7일(화) 19:09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연말정산 시즌을 전후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 해소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봉 5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1천361만 명 중 부담이 늘어난 205만 명(15%)의 98.5%인 202만 명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1천639억 원), 나머지 1.5%는 90%가량 해소된다고 한다.

 '세금 폭탄' 논란은 처음부터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기재부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도 연말정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연봉이 5천 5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는 평균 세 부담이 1인당 3만 4천 원가량 줄어든 반면 5천 500만원∼7천만 원, 근로자는 3천원, 7천만 원 이상은 109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평균적으로 세 부담이 줄었고, 고소득층은 부담이 꽤 커졌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결과만 보면 정부로서는 그간의 비난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법 개정의 취지는 좋았지만 국민에게 친절하고,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세심함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때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로 바꿔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봉급생활자 전체로 보면 사실상 증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실제로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1조 1천461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번 보완대책을 적용하더라도 7천 246억 원이 늘게 된다.

 여기에다 세심하지 못한 세법 설계로 일부 중·저소득층까지 세금이 늘어나자 여론이 더욱 나빠진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시간에 쫓겨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을 두고 여기까지 온 과정을 되짚어보고 소득세법 전반을 점검해보길 권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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