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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최양식 시장이 부임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와 관련된 총 149건의 소송 중에서 고문변호사인 서모 변호사에게 약 4억여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기획예산과가 공개한 고문변호사의 수임현황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같은 기간 종결된 90건의 소송 건 중 승소 51건, 패소 19건, 화해 조정 등 기타 17건, 일부승소 3건을 기록했다. 2012년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정모 변호사는 종결된 26건 중 승소 13건, 패소 8건, 기타 5건이며, 총 수임 액수는 약 1억3천만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개시된 33건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아 진행 중이지만, 변호사 수임료 약 1억3천만원은 착수금으로 선지급된 상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2011년 12월 6일자 종합토지세 관련 소송에서 1천32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승소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26일 전부금 관련 소송에서는 962만5천원의 수임료를 받았으나 패소했다. 이는 2010년 7월 이후 나타난 경주시의 소송사례 중 승소와 패소의 각각 최고금액이다. 정 변호사의 경우 2012년 12월 24일 소유권 관련 소송을 1천155만원에 수임해 승소했다. 하지만 2012년 3월 19일 임금 관련 소송은 605만원에 수임해 패소했다. 경주시의 소송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 법률적 지원을 하고 담당 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소송 건수는 2010년(7월부터) 15건, 2011년 25건, 2012년 30건, 2013년 28건, 2014년 50건(미종결 포함)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경주시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송사를 벌이는 것은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예상된 것이다. 또 과거와는 달리 경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오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오는 추세여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한 변호사만을 계속해서 위촉하고 있는 부분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주지역에는 현재 10여명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경주시의 소송 건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것도 문제로 행정은 물론 관련 시민들의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며 "사회가 다양해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2012년 두 명이 위촉된 이후 적절하게 수임을 주고 있으나, 사건이 많아져서 수임이 어려울 땐 적절히 제3의 변호사에게 실제적으로 변론을 맡기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정상 사건을 고문변호사 외에도 맡길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이들의 위촉이 끝나는 내년에는 조례가 허용한 세 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는 단독으로, 2012년부터는 정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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