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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이중성과 재향군인회의 위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6일(월) 19:39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좌경 사상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국격(國格)에 대해 공격적인 언동을 일삼던 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주력하면서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양심을 훔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유지하는 보안법 폐지를 하고자 '국가보안법 연구' 책자를 3권이나 발간하고 주장하던 사람이 최근에는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등 선량한 국민 앞에 천사의 웃음을 짓고 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70명 중 69명이 북침이 아니라고 주장)이라고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던 자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된 것이라고 최근 언동 하는 모습이 양의 탈을 쓰고 웃는 늑대의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향군)는 오는 4월 10일, 제35대 회장을 선출한다. 향군은 제대군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제2의 국군으로 불리 운다.

 향군 정관 제4조에는 “향토방위에 협조하고, 호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것" 이라고 향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향군 회장에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인물이 출마한다.

 만약 이러한 인물이 뽑히면 향군은 분열될 것이고 애국세력에도 갈등의 불똥이 뛸 것이다.

 나아가 국군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필연적으로 천사나 늑대의 탈을 쓴 정치인의 개입을 불러들여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을 것이다.

 향군 자체에서도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이다.

 인사위원회에서 회장 출마자가 정관 제4조에 어긋나면 등록을 취소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존재나 체제를 부정하는 자는 부적절한 후보자이기 때문 제외시키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자체에서도 향군의 역할은 정관에 따른 정통성과 보편타당성의 원칙에 따라야 시민의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 때 지자체장의 우군 세력으로 향군의 움직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향군의 태도는 지회장의 역할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중앙 회장의 선임도 중요하지만 지방 향군의 위기에 대비한 조직도 재검토 재정비되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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