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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년, 남은 숙제도 풀어내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5일(일) 19:06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복지, 심리상담 지원 등 8개 지원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3일 의결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서다. 의결 내용을 보면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월 110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이 눈에 띈다.

 피해자 무료 심리상담,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학생에 대한 최장 2년간의 교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또 단원고 교직원은 1년 이내 유급 휴직이 허용되고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피해 관련 활동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인 피해자의 경우 6개월 내 치유 목적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들어갔다.

 세월호 지원·추모위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해 18개 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며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우선 8개 사항을 결정했다. 나머지 10개 사항은 오는 15일 개최될 2차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추모위와는 별도로 작업을 진행해 온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해서는 4억 2천여만 원, 교사 11명에게는 7억 6천여만을 지급하고 일반인 희생자는 1억 5천만∼6억 원을 차등 지급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 덧붙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모금기관이 조성해 놓은 국민성금 1천288억 원이 1인당 3억 원 정도의 위로 지원금으로 배분된다.

 추모위 1차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통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피해자 한분 한 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고 한다.

 이제 남은 숙제는 진상 규명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 활동을 구체화할 시행령 안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 있어 우려스럽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생산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진상조사 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루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 목표에 충실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오는 16일이면 참사 1년이 된다. 더 이상 과제를 미룰 여유가 없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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