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모바일 상품권, 거스름돈 받는다
공정위, 관련 표준약관 제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2일(목) 18:29
|
|
직장인 A(32)씨는 친구한테 선물받은 2만원 모바일 케이크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동네 빵집을 찾아 1만8천원짜리 케이크를 골랐다. 계산대에서 상품권을 내밀자 직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면 거스름돈(2천원)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빵집에는 2만원짜리 케이크가 없어서 A씨는 할 수 없이 자비 5천원을 더 내고 2만5천원짜리 케이크를 샀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1만8천원짜리 케이크를 골라도 2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의 60%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