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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선임 문제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31일(화) 18:43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평통)는 1988년 3월에 제정 공포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하여 대통령에게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이다.


 회원은 국내외의 지도급이나 대표자 또는 통일을 논할 수 있는 대표자들로 총 7,0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면서 국회의원·광역·기초단체장이 일부의 평통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남북통일에 과난 대국적 선택과 통일문제는 정부나 부처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전 국민(해외동포 포함)의 합의체로 구성된 평통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러한 평통의 구성요소인 자문 위원의 자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지적은 당연직 자문 위원과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일부 자문 위원이 지역이나 사회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직으로 하는 광역·기초의원은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와 다른 행사나 회의에 참석한다면서 고의로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참석 율이 저조하다. 즉 광역·기초의원이라는 이유를 별미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참석하지만 참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평통 자문위원 중에는 자질보다는 선거 때 자신에게 협조한 사람을 보은 차원에서 평통 자문위원으로 추천한다.


 이러한 자문 위원은 평화통일에 대한 지식 부족은 물론 평화통일 자체의 이해도도 상당하게 부족하며 둘째 지역사회에서 이권개입이 등의 지탄 대상 자들과 가정생활 파탄 제공자도 있다.


 도저히 사회적 규범에 도태되어야 할 자들이며 명목상이거나 이력서에 첨부하기 위한 자 문위원 있다는 것은 타 자문 위원의 사기앙양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어 통일의지를 떨어뜨린다.


 평통 자문위원은 회의나 집회에 참석하여 통일에 대한 국가의 소신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참석자들의 통일에 대한 특이한 반응을 잘 파악하여 중앙에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평통 자문위원 중앙회는 오늘의 현실을 똑 바로 주시하고 형식적인 직능대표 제도의 개선과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추천 제도 등을 쇄신하여 명실상부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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