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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종"…경주시 발전 막고 있다
경주시, 특정업체 특혜 사건
불법 건축 등 진정서에 "시효 소멸" 특혜 의혹도
같은 사안에 업체별로 '다른 처분'…공정성 잃어
 불량 마사토 사용·가격 덤핑으로 나머지업체는 도산 위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29일(일) 19:27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가 외동읍 소재 S레미콘에 대해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레미콘은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 복선화 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기 위해 국유하천부지인 입실리 천 1327번지 및 입실리 도 1341-3번지에 레미콘생산 기계시설(배차플랜트 H/210㎥×2기)을 2012년 2월께 설치했다.
 S레미콘은 2013년께부터 천북면 N레미콘 공장 건립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창업승인취소 및 통행금지방지가처분 등 1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N레미콘 측은 2013년 10월 22일 경주시에 S레미콘에 대해 불법 건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주시는 외동읍에서 담당 처리하게 했다. 이에 외동읍은 같은 해 10월 29일 "빠른 시일내 관련법에 의거 적법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동읍은 그 이후 적법조치(공장등록취소,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2012년 2월께 설치한 레미콘 생산기계 등을 고발했다.
 이 고발에 의하면 S레미콘은 생산기계 설비를 당초 1995년께 설치했으나 기계증설을 하면서 2012년 2월에 설치했는데도, 기계증설일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공소시효 소멸로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당초 S레미콘은 1995년께 레미콘 생산시설을 입실 55번지에 설치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생산기계 설치는 전혀 다른 입실 천 1337 번지 임야 48번지 도 1341-3번지 등에 설치했다.
 그리고 공장등록증은 입실리 55번지로 교부받았다.이와 관련,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 요구가 있자, 경주시는 같은 법 제16조 2항에 따라 '500㎡ 미만은 공장등록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공장등록 취소와는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 회신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1항에 따라 공장 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와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경주시는 이번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건축물대장이 정리돼야 된다고 이의가 제기되자 아예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한 입실리 도 1314-3번지를 불하받게 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게다가 경주시는 건축물이 국유 하천부지 입실리 1337번지 및 산 48번지에 있고 입실 55번지에는 없는데도 이 토지의 건축물 대장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생산기계설비가 입실리 55번 공장등록 취소 또한 어렵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같은 외동읍에 있는 C레미콘은 용도폐지불가라고 밝혀 공정성을 잃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입실리 55번지에 공장생산 설비가 없는데도 이곳에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인·허가하는가 하면 2012년 7월 24일과 같은 해 12월 4일 2차례에 걸쳐 산림골재 관내 우선수급 요청을 하는 등 봐주기에 봐주기를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편파 행정의 배경에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경주시장 후보의 최측근이었고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전 경주시의회 의장 K씨가 S레미콘 부사장이고, 또한 6.4지방선거 당시 시장후보였고 현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거참모였던 경주시 국장 출신의 L씨가 S레미콘의 방계회사인 내남면 Y레미콘 및 천북면 H레미콘의 고문(실제 사장)을 맡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S레미콘 대표 사촌동생 Y씨는 C레미콘사의 KS 정지를 목적으로 한국표준협회(KS협회)에 진정을 해 KS 표시 정지 3개월을 받도록 했고, 최근에는 천북면 N레미콘에 대해 KS 품질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한국표준협회에 진정을 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2번이나 받았고 현재까지 KS 인증을 받지 못해 경주 황성동에 건립하는 협성아파트에 레미콘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S레미콘은 공장이 많아 시멘트와 골재를 싸게 구입하므로 다른 업체들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실제 레미콘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마사토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른 업체들(S레미콘, Y레미콘, H레미콘)은 가격덤핑 등으로 도산 직전까지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또 "이는 경주시가 특정업체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렇게 봐주기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많은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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