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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TV홈쇼핑 6곳 과징금 144억 부과
재승인 심사 촉각 곤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29일(일)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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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들에게 온갖 '갑질'을 한 TV홈쇼핑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엄한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함에 따라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온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에게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3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6개 TV홈쇼핑사는 CJ오쇼핑(과징금 46억2천600만원), 롯데홈쇼핑(37억4천200만원), GS홈쇼핑(29억9천만원), 현대홈쇼핑(16억8천400만원), 홈앤쇼핑(9억3천600만원), NS홈쇼핑(3억9천만원)이다. TV홈쇼핑사들의 '갑질'은 공정위가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만큼 광범위했다. 이들 업체가 저지른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크게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으로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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