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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보도블록 경주시 당국이 책임져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24일(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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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지의 보도블록(보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이 산업표준화법 및 KS 규정에 부적합한 불량제품(본보 3월 17일자 1면 보도)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주시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커녕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에 또 이들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진상조사와 함께 사정당국이 반드시 이를 밝혀내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보행이 편리해야 하고 도시 미관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공사를 할 때에는 보행을 우선순위에 두고, 보도의 폭이나 보도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보도블록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지난 18일부터 중앙시장 네거리~월성초등 네거리의 인도 정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보도블록의 유색 층 두께가 4㎜에 불과한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보도블록은 산업표준화법 및 KS 규정 등에 따라 유색 층 두께 8㎜ 이상, 휨강도 5㎫ 이상, 흡수율 7% 이하이어야 한다.
앞서 시민 이모(49)씨의 제보에 따라 본보가 경주시가지에 깔려있는 보도블록 10개를 임의 추출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KS F 4419:2014에 따라 시험한 결과 10개 모두 불량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결과 유색층 두께의 경우 4㎜, 휨강도 4.2㎫, 흡수율 10% 등 10개 가운데 9개가 2가지이상의 기준에 미달되는 등 10개 모두 불량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경주시는 2000년 7월 당시 L시의원이 불량 보도블록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지만 생산업체 측의 변상금 일부 부담만 납부하고 사건은 유야무야 십여 년 동안 알고도 묵인 방조되어왔다. 이는 시당국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므로 사정기관이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관급공사에 불량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같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량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이며, 혈세의 낭비이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경주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천년고도 경주의 시가지 도심 미관은 문화예술가의 관점이 아닌 필부필부의 눈으로도 가히 수준미달이라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경주시는 단순히 시민만의 보통 도시가 아니라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인류문화유산이기도하다. 이제 우리는 중국 리쟝 옛 시가지(여강고성), 프랑스 샹제리제 거리 등을 거울삼아 우리 고유의 찬란한 신라문화가 숨쉬는 세계적 문화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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