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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공해 유발 노당기와, 공단으로 이전하라"
안강읍 주민들 경주시청서 촉구
"60년간 소음·악취로 고통 겪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24일(화) 08:46
↑↑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주민 이정원씨가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노당기와에서 공해가 발생되는 현장을 찍은 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 안강읍 노당2리 주민들이 기와공장의 공단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24일 "'노당기와'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악취, 매연으로 60년간 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공해를 유발하는 기와공장을 공단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에서 100m정도 거리에 있는 50여 가구 150여명의 주민 가운데 폐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앓는 이웃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민 대표인 이정원(63)씨는 "노당기와 측은 가스 가마로 허가를 내어놓고는 수십년 동안 불법으로 벙커-C유를 사용해 기와를 생산하다가 말썽이 나자 최근 변경허가를 받았다"며 "공장에 굴뚝이 14개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또 "이들 굴뚝에서 새벽까지 뿜어내는 매연과 매캐한 악취, 쇠를 깎는 것 같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밤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 기름덩어리 같은 그을음 등이 매일 주택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노당기와측은 굴뚝(연돌)에서 검댕이 등의 배출을 막는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으로 최근 주민들이 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직접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노당기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로를 수십년 동안 100여m이상 불법복개·점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노당기와가 경북도로부터 향토뿌리기업으로 선정돼 기와체험관 건립비로 5억원(도비 2억5천, 시비 2억5천)을 지원받게 된다"며 "공해를 일으키고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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