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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특정업체 죽이기'도 넘었다
선도·계도없는 무차별 고발 남발
고발 11건…무혐의·각하 7건·미확정 4건
직권남용 내부 문서까지…불시에 환경조사 나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22일(일)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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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 건설과가 2012년 10월 15일 청소과에 보낸 내부문서. 이 문서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허가지의 관리강화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을 검토한 결과, 분쇄시설 등 공작물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로 이미 허가받은 설비로 작업중지, 시설물 철거 등 조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청경그린산업과 (주)청경의 골재생산 중지 및 기계설비를 철거시키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의 극치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 대구지방환경청은 2012년 12월 12일 불시에 청경그린산업과 (주)청경에 대한 환경정밀조사를 벌였다. 이는 폐수 무단방출이라고 단정하여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비가 많이 내린 날을 택해 2013년 1월 21일 또다시 환경정밀조사(사진 위)에 나서 공장바닥 지표수 조사 및 외부 유출 조사를 하고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시가 특정업체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면서 '특정업체 죽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외동읍 소재 청경그린산업과 (주)청경에 대해 현재까지 고발 11건을 했지만 무혐의 또는 각하된 것이 7건이고, 4건은 미확정된 상태다. 미확정된 4건은 지난 1월 13일 고발됐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청경그린산업과 (주)청경의 공장부지에 대해 지난 2010년 11월 26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장제한 지역으로 묶어 아스콘공장 등 제반시설을 못하게 조치했다. 또 2012년 9월 17일 청경그린산업 및 대표 J씨를 「골재채취법」 제32조(골재생산신고)로 각각 고발했고, 또 같은 날 청경그린산업 관계회사인 (주)청경 및 대표 J씨를「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및 32조 위반으로 각각 고발했다. 청경그린산업 대표 J씨 및 (주)청경 대표 J씨는 부자지간으로, 이들 부자에게 같은 날 동시에 4건을 고발한 것은 인륜의 도를 저버린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도「골재채취법」 제32조로 고발한 사례는 없다"며 "이 법은 골재생산시 생산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시가 고발하기 전에 먼저 계도 또는 선도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고발 원인은 터널공사에서 발생되는 암버럭(MUCK)을 폐기물(대백과사전, 지식백과사전에서 '폐기물'로 정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장에는 "자연 상태에 부존하는 암"이라고 하여 고발했다. 고발과 동시에 9월 17일 경주시 도시건설과는 처벌결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청경그린산업에 골재채취업 등록증 상 골재채취법 처분내용을 기재 받으라는 문서를 보냈다. 이는 처분 결과를 보지도 않고 처분을 기정화하려 보낸 것이다.이어 같은 달 26일 청소과 역시 청경그린산업과 (주)청경에 "일반 골재를 파쇄 분쇄하고자 할 때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후 운영하라"는 내용과 함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 생산을 계속할 때에는 골재채취법에 의거해 추가로 형사고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추가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는 청소과의 업무사항이 아닌데도 문서를 보낸 것으로, 골재 생산을 못하게 하기 위한 압박성, 협박성 문서라는 주장이다. 청경그린산업은 또 고발하기 2~3개월 전 경주시 청소과에 암버럭의 폐기물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청소과 공무원 S씨와 L씨가 암버럭으로 골재생산 과정에서 강철심 및 발파선이 배출되는 청경그린산업과 (주)청경의 현장을 모두 돌아보고 사진 촬영과 함께 폐기물임을 확인했는데도 고발관련 협의서에는 '자연상태의 부존하는 암'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발 후 같은 해 10월 15일 건설과는 청소과에 보낸 내부문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허가지의 관리강화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을 검토한 결과 분쇄시설 등 공작물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로 이미 허가받은 설비로 작업중지, 시설물 철거 등 조치할 수 없다"는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는 청경그린산업과 (주)청경의 골재 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계설비를 철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당시 청경그린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S업체에는 같은 해 7월 24일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에 "관내 골재생산업체에 골재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발 이후 청경그린산업과 (주)청경은 이에 따른 조사를 받고 있을 때인 2012년 12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정밀조사까지 불시에 받아야 했다. 폐수 무단방출이라고 단정하여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자 대구지방환경청은 2013년 1월 21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사과장이 직원 3명과 함께 각종 시험기기를 갖추고 불시에 또 환경조사를 나왔다.당시 최모(경주시 용담로)씨가 냉천산업단지 폐기물과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했을 때 경주지역 폐기물관련 조사 등은 경주시에서 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1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직접 경주지역에 조사를 나온 것이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정밀조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다만 차량이 세륜기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고발해 벌금 50만원을 처분 받았다. 경주시는 이밖에도 청경그린산업과 (주)청경에 대해 시설물표적 조사를 실시해 청경그린산업에 1천489만여원, (주)청경에 3천199만여원의 강제이행부과금을 각각 부과했고, 올해 1월 13일에 청경그린산업과 (주)청경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체 및 대표에 대해 4건을 고발한데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2건을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울러 청경그린산업과 경쟁업체인 S레미콘의 도로상 무허가 건물이 있는 외동읍 입실리 1341-3번지에 대해 무단점용 행위일자가 명확치 않은 고발을 했지만 각하 처리됐고, 오히려 용도 폐지해 불하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같은 외동읍에 있는 청경그린산업은「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에 의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6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바 국토교통부는 경주시에 이관 조치했고, 경주시는 외동읍에 이관했으며, 외동읍이 소명서 제출을 요구해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외동읍은 무단 점유로 오히려 고발했다. 업체 관계자는 "경주시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행정과 함께 육하원칙을 무시한 마구잡이 고발을 하는 등 '특정업체 죽이기'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경주시가 현재까지 고발 11건을 했지만 무혐의 또는 각하된 것이 7건이고, 4건은 미확정되었지만 이 같은 고발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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