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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원인에 보복?…민원인 되레 고발
특정민원인만 골라 고발…"불공정 행정" 비난받아
경주 외동읍 "국유지 무단점유 접수건만 행정 조치"
"인접 하천부지 제외된 것은 편파행정 사례" 원성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8일(수)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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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하천부지 소유권 관련 민원 신청에 대해 오히려 고발 조치하는 등 형평성 잃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원인 K(68)씨에 따르면 경주시 외동읍의 사업장 부지와 연접해 있는 제내산176구 일부 약 2천㎡를 1992년부터 점유(당시 콩밭)해 지상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20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다.
관련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씨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이 하천부지 소유권 관계로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교통부는 경주시에 이관했다.
경주시는 이와 관련, 국유지 하천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 대상(행정목적상실)에 해당돼 일반재산으로 전환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는 경주시에 신청인이 직접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신청하면 경주시가 용도폐지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용도폐지하고, 지적분활(분할측량은 신청인 부담)해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를 기획재정부 관리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수인계하게 된다고 회신했다.
경주시는 이를 외동읍에 이관했으며, 외동읍은 K씨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외동읍은 그 이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했다는 것. 특히 외동읍은 고발을 하면서 이 토지에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고발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토지는 실제 구가 아니고, 실제 구는 이 토지와 연접해 있는 산49번지에 수십년 또는 수백년 전부터 실제 구가 형성돼 있다.
이에 K씨가 실제 구의 위치와 현황을 알 수 있는 현황실측도 신청을 했으나 외동읍은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
거부하는 이유는 실제 구로 고발한 산176번지는 구가 아니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고발할 수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토지는 1992년부터 자주적 점유이고, 구조물도 2007년에 약 23㎡(7평)을 건축하여 사용 중에 2차례 조사해 행정목적상실 등을 확인하고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동읍이 고발 조치를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토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주변 공장과 돼지막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불공정한 행정조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외동읍 건설담당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인력과 지적관리 예산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원 접수건에 대해서만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K씨는 "이 토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인접한 사용인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고발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편파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불공정한 행정이 난무해 불법 무단점유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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