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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조합장선거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6일(월) 19:17
↑↑ 박형득
ⓒ 경북연합일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탈·불법 만연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까지 전국에서 조합장 동시선거 관련 위법 행위 746건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147건을 고발하고 74건을 수사 의뢰 및 이첩, 525건을 경고 조치했다는 보도와함께 “특히 기부행위가 전체 위법행위 중 291건에 달해 당선 무효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퇴색되고 말았다. 이 법을 통과 시켜가면서까지 청렴사회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일부 조합장 후보들에 의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몰상식하고도 부도덕한 행동이 퇴색을 조장하고 말았다.

이렇게도 불법·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이 농어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최고 1억 원 상당의 연봉과 각종 업무 추진비를 받는다. 또 인사권과 각종 사업의 집행권을 행사한다. 이런 지나칠 정도의 대우는 결국 탐욕으로 이어지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무조건적 탐욕이 불·탈법을 조장하고만 것이다.

또한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의 정책은 실종되고 없었다. 선거에선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모두 금지됐고 예비후보 등록도 없었다. 오직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기에 현 조합장의 ‘현직 프리미엄’만 높아진 선거였다.

조합원들에게 정보부재는 결국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를 조장하여 검증된 후보의 선출을 막았기에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보완이 꼭 필요하다.
<박형득 경주새마을금고 감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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