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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천산단 의혹' 전면 재조사 요구
이영일·최용석씨 등 피해자들 대검에 진정서
경주시 공무원들 각종 위법에도 '경징계' 그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6일(월)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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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동읍 냉천일반산업단지 피해자들이 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과 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관련기사 3면>
이영일(64)씨와 최용석(69)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대검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냉천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씨와 최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경주시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 비리로 인해 경주와 울산지역의 투자자 및 장비업체, 유류업체 등 100여명이 3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상당수가 정신병 등으로 고통을 겪는가 하면 이혼 등으로 가정파탄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경주시는 냉천산단 조성 과정에서 불통, 편파적 시정은 물론 불가능한 인·허가를 남발하고 문제시에는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등 각종 불·탈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최씨는 "수많은 피해자가 인·허가의 문제점과 의혹들을 제기하고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경북지방경찰청, 경주경찰서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여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모두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처리돼왔고 경상북도의 감사를 통해 비위에 연루된 경주시청 공무원 24명 중 4명이 경징계 되고, 20여명을 훈계 조치하는데 그쳤다"며 "냉천산단 허가 취소는 어떤 배후에 의해 의도적으로 취소됐고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매됐다는 사실이며 이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결탁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이씨는 피해금을 받기 위해 냉천산단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경찰은 경주 문산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시행사 대표와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고, 감사원은 천북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주시 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경주시에 통보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경주시 공무원들의 비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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