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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기자수첩
준법운전 가능하게 교통법규 시정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2일(목) 09:39
↑↑ 김태헌
ⓒ 경북연합일보

경주에서 태어나 경주에서 살아가는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차를 몰고 수시로 형산강 강변도로를 주행합니다. 10여년 전만하여도 없던 형산강 강변도로는 교통의 분산효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틀 자체도 바꾸게 하였습니다.
 
방치되거나 자생적으로 경작되던 농경지들이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새롭게 구획된 데로 개발되거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산강 변 도로의 교통질서는 토지 구획과는 다르게 아직 전혀 계획되지도 통제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에는 안전운행을 위한 많은 법규들이 있습니다만 모두 다 차치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입니다. 형산 강변도로 운행 중 도로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에 적혀 있는 60㎞/h, 즉 시속 60㎞는 왜? 세워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평소시간대는 물론이지만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60㎞운전은 엄두도 못 냅니다. 거의 모든 차량이 시속 90~100㎞ 사이로 운행하며, 심지어 시속 120㎞가넘게 운행하는 차량도 있어 자동차 경주장을 방불케 합니다.

제가 준법운전을 하고 있으면 뒤따르는 차량의 상향 전조등 깜빡임 표시나 경음기 소리 그리고 옆으로 추월하며 욕설까지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준법운전을 하겠습니까?

경찰관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그 도로를 운전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한속도를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다른 운전자의 욕이나 먹지 않겠지요.
<김태헌 황성동>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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