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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불·탈법 반드시 뿌리 뽑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2일(목) 09:34
사상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1일 전국 1천80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농·축협 1천115명, 수협 82명, 산림조합 129명 등 총 1천326명의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농어촌 경제와 지역사회를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어김없이 불·탈법 행위로 얼룩졌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접 관리 아래 전국에서 동시에 선거가 진행됐지만 ‘오염된 선거’라는 오명을 씻지는 못했다.

농어촌의 민간 지도자를 뽑는 조합장선거가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가장 오염된 선거’를 ‘가장 깨끗한 선거’로 변모시켜 올바르고 능력 있는 인물이 뽑히도록 해야 농어촌이 시장 개방의 파고를 뛰어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하는 동시선거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 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중앙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일까지 위법행위 746건을 적발해 고발 147건, 수사의뢰 39건, 이첩 35건, 경고 52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탈법, 불법행위는 눈으로 참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유력한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해 불출마토록 했다가 적발돼 구속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경쟁 후보의 사생활을 캐내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갖가지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쳤다.

조합장 선거가 이렇게 혼탁한 것은 조합장이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받지 않는 지역의 권력이 됐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면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으며 연봉 수준에 준하는 판공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수억 원대의 사업지원비 지출도 조합장 전결로 이뤄진다. 골프 회원권을 가진 조합들도 많다. 농수산물 판매, 금융 대출, 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사 등에 막대한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도 감시와 견제는 미약하기만 하다.

정부와 국민은 농어촌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농어민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데 힘써야 할 조합장들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색출해 처벌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우선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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