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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글법칙을 준수하는 약육강식의 집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2일(목)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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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세계에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있다. 여기에는 법과 질서와 평화가 없다. 오직 강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의 논리만 통하는 곳이다. 땅에는 사자무리가 주인이며, 강(물)에는 악어무리가 강역을 지배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주권수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심의하는 개별 국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정책을 집행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적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법, 문화, 관광, 군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해박한 지식과 이해력 그리고 통찰력을 가져야 올바른 국정을 이끌 수 있다.
국회의원의 행동은 그 나라의 국격(國格)으로 대표돼 국익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첨병이 되어야한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상임대표:윤 용)는 국회의원의 소리를 ‘여의도 똥개 짖는 소리’로 비하하고 있다. 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는 국회의원들의 소리를 개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똥개 짖는 소리 폄하하여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상황이나 최근의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필자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의 ‘여의도 똥개 짖는 소리’가 진실로 생각이 들면서 보신탕집에서 사라져 가고 없어진 똥개들을 생각한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겼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초안을 보고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부정부패만 척결할 수 있다면 김영란법 보다 더 강력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글의 법칙처럼 막가파식 행동을 해오면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인의 일성을 대변하여온 시민단체, 변호사, 의사, 대기업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가장 청렴하고 도덕성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면서 자신들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있다.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290여명의 국회의원 중 진정으로 국민권익을 대변하는 올바른 자질을 가진 자가 과연 몇몇이나 될까? 여의도 똥개의 시끄러운 소리에 의한 힘의 논리만 살아서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곳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다 ‘여의도 똥개 짖는 소리’를 언제쯤 듣지 않아도 될는지 끝없는 한심스러움이 가슴을 메워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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