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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혼탁양상 여전…투표 오전 7시~오후 5시
선관위 "선거사범 당선무효조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1일(수)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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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축협 1천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천326곳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선거권자는 280만명 가량 된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전국에서 3천50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애초 접수후보는 3천523명이었으나 14명이 사퇴했다. 이중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2.9대 1, 2.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총 1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합장을 뽑는 경북지역은 모두 44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총 26명의 조합장을 뽑는 대구지역은 7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농협 12곳, 축협 1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15곳의 조합장을 뽑는 경주시는 모두 38명이 후보 등록해 평균 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내남농협, 안강농협, 천북농협은 각각 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강동, 동경주농협은 각각 1명만 동록해 무투표 당선된다.
조합장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다. 하지만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 등 혼탁양상이 적잖이 빚어졌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위법행위 675건을 적발해 132건을 고발하고 33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479건은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는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으로 1억원을 내걸었고,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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