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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1호가 국회의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0일(화) 09:24
↑↑ 홍종흠
ⓒ 경북연합일보

우리나라도 이른바 선진국진입의 문턱이라는 1인당국민소득 연간 3만 달러 선을 최근 들어 터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실질소득이 높아진 결과라기보다 주요국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 바람에 원화가치가 치솟은 때문이다.

오랜 세월 우리가 선진국문턱을 넘지 못하고 언저리에서만 맴돌고 있었던 것은 사회전반에 만연한 부패가 주된 원인이었다. 부패의 근원은 바로 공직부패였다.

세계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10년 간 우리나라 공직부패는 세계39위~47위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었다.

특히 부탄과 같은 최빈국 보다 10단계나 더 부패했고 OECD 34개 국 중에서도 27위로 꼴찌에 가깝다. 공직사회의 부패로 인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나라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결과가 마침내 현실로 불거진 것이 지난해 일어난 세월호 참사였다. 이른바 관피아, 정피아 등 이권, 인허가권, 감독권, 관련입법권 등을 가진 조직과 기관이 마치 마피아처럼 유착 갈취해온 사회구조가 세월호를 침몰시켰던 것이다.

그로인해 우리사회의 희망인 꽃다운 고교생들이 수학여행길에서 수백 명이 참사를 당한 것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호의 침몰처럼 절망하고 슬퍼했던 것이다.

우리사회를 슬픔과 눈물의 바다로 빠트린 공직부패는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문제로 다시 국민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그 분노의 중심에 국회가 몇 년째 처리에 늑장을 부려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있었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여론은 절규와 함성이 되었다.

공직부패를 막기 위한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이 이러한 분노와 절규에 등 떠밀려 몇 달째 밀고 당기다가 지난 3일에야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일단 김영란법의 통과는 공직부패 척결과 청렴사회를 위한 획기적 이정표를 세운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킨 공로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 등 새로운 화근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반개혁적 성향 때문이다.

특히 공직부패 문제는 선출직공직자가 핵심 대상의 하나다.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주된 개혁대상인 동시에 개혁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중적 성격 때문에 특별히 국민의 주목을 받아온 터이다.

국회의원들은 우선 이 법의 적용시기를 자신들의 임기 뒤로 미루었고 개념이 애매한 공익목적을 앞세워 자신들의 청탁은 법적용의 예외로 만든 것 등은 개혁대상이 개혁의 주역이 된데서 빚어진 사태로 볼 수밖에 없다.

법안상정 후 많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위헌시비에 휘말릴 만큼 법안을 졸속처리한데다 자신들의 비판과 감시자인 언론을 부당하게 법적용의 대상으로 끼워넣은 것은 개혁의 칼을 자신들의 감시자에게 겨눈 꼴이다.

국민들은 부패척결 없이 잘 사는 나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가운데 정치권의 부패를 걷어내는 일이 모든 부패를 근절하는 열쇠인 것이다.

특히 국회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청렴 사회의 기본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 질 수 없다. 국가사회를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려면 가장 먼저 국회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처리를 지켜보면서 과연 이 국회가 개혁의 칼을 쥘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되짚어보게 된다. 국회가 개혁의 대상으로만 여겨진다면 국민들은 국회를 공적1호라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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